지방의회 권한 커졌는데 인권교육은 '공백'…인권위 "의무화 필요"

김서현 기자
2026.08.18 12:0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 내 인권교육 이수 의무 규정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김서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커진 반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등에 지방의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그쳤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의회 의장에 △교육훈련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에 관련 사항 포함 △인권교육 이수 실적·성과의 주민 대상 공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도지사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도 관련 콘텐츠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정당에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각 정당 대표에게 당헌·당규와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과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면서 구성원 모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요구되고 있다"며 "EU(유럽연합)·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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