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자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이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29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이동 중이던 69t급 어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해경은 대천항을 출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어선의 승선원 일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30대 A씨가 해경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채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해경은 곧바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이어 어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미 갑판과 침실 내 창고에 각각 숨어 있던 불법체류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의 신체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