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의 취업·사건 수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퇴직 경찰관이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과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는 당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여성·청소년수사 수사관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수사개혁위는 최근 진행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법령·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수사관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 내용이다.
수사개혁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권고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오는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