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한 여성의 몸에 올라타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요양원장 B씨(6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도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C씨(68)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 허벅지에 양다리를 올리거나 어깨와 얼굴 사이에 발을 올려 누르고, 보행 중인 C씨 허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자에 앉아 있는 C씨 허벅지에 올라타 엉덩이로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며 "A씨 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다. B씨는 넘어진 사고를 보고받고도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다"며 "영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파악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요양원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점,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느 정도 감독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