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매미 잡는 중국인들..."금지" 샛강에 현수막까지 걸린 이유

차유채 기자
2026.08.19 08:37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취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무단 채집에 대응해 올해는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취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무단 채집에 대응해 올해는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곳곳에 매미 유충 채취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샛강에서 일부 중국인이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곳에서 매미 유충을 채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며 "올해는 아직 별도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민원창구에는 샛강생태공원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러한 식문화와 관련해 매미를 식용 목적으로 채집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미 자체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다만 한강공원 관리 구역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샛강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어린이 대상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채집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현수막에는 특정 국적을 언급하지 않고 한글로 채취 금지 내용을 안내했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우선 채집 중단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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