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인데 예산은 1억5000만원"…동료지원쉼터 대책 촉구

김서현 기자
2026.08.19 14:21

연간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24시간 운영 최소한 운영기준도 못미쳐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운영 예산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지원쉼터의 24시간 위기지원체계가 현장 종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희생으로 유지되는 대신 인권이 보장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입원 전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 공간이다. 종사자들은 "동료지원쉼터가 정신병원 입원이나 강압적인 개입 외에 대안적 위기지원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만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최소한의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사자의 장시간·연속근무, 근무시간 외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 구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엔 안정적 운영체계·적정 인력 기준, 쉼터 접근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종사자의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도현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장은 "올해 쉼터법이 시행됐고 3교대 5인 이상의 인력이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은 이를 지킬 수 없는 구조"라며 "24시간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교대,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결 경기우리도 이사장도 "정신장애인은 언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인 만큼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동료지원쉼터를 종일형과 주간형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동료지원쉼터의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구제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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