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유 직무대행은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 보강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동대 감축에 따른 집회·시위 대응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올해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별 집회·시위 대응 훈련을 주도할 훈련지도관을 육성하는 등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비한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같은 기간 14.2%에서 17.1%로 2.9%포인트(P) 상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치안정감·치안감 보직 발령 인사 일정에 대해선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통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같은 날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등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