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 유튜버 항소심…검찰 "과장 넘어선 허위"

최문혁 기자, 여승헌 기자
2026.08.19 15:21

검찰 "실제 증여액은 23억원뿐…1000억원은 허위 사실"
유튜버 측 "비방 목적 없었다…과장 표현"

지난달 2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김 이사 등을 위해 621억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김 이사 측에 실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언급한) 1000억원이 단순히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내용의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이사에 대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이 김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주장한 1000억원이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은 동거인의 대내외 활동을 위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했으며 동거인과 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신축에 지출한 300억원 역시 동거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회장은 동거 기간에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했으며 이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했다.

박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최 회장에 대한 발언뿐 아니라 김 이사에 대한 발언 역시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박씨는 최 회장의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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