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학원에 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등 외도를 이어온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맡겨왔다. 그러다 최근 아내의 지나친 교육 방식으로 갈등이 잦았다.
아이들은 평일 학원을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해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아이들이 졸리다고 호소하면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
주말에도 오전 7시부터 일어나 수학·영어·논술·피아노 학원 등을 다녀오면 저녁 9시가 넘었다. 1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허락된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뿐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고 적혀있었다.
불길한 마음에 이전 대화 내용까지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시간에 다른 남성을 지속해서 만나고 있었던 것.
상대 남성은 노래방 도우미였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담겼다. 다만 A씨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 A씨를 분노하게 한 것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무리한 학원 일정을 강요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이들을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충분히 자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지속해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성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