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 표시에 해당한다며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