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딸을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한 여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10년 만에 기소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0년 전 생후 2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4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1월13일 오후 5시15분부터 6시45분 사이에 생후 2일 된 딸을 창문 연 승용차 안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2024년 12월 6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보호자인 A씨가 신생아 임시 관리번호 발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진행해 A씨 방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유사 사례 분석 및 법리 검토 후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보완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현재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