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서 먹고 잤다고?"...원룸 '쓰레기 산' 만들고 잠적한 세입자

박효주 기자
2026.08.19 15:17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세입자가 방 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 월세와 공과금까지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SNS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세입자가 방 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 월세와 공과금까지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원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올린 A씨는 "도망가신 30대 여성분 꼭 천벌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쓰레기로 뒤덮인 방 내부를 공개했다.

16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원룸 내부는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배달 용기,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뒤엉켜 있고 선반과 화장실 앞에는 노란색 빨대가 꽂힌 일회용 커피컵이 무더기로 놓여 있다.

화장실 벽에는 음료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고 침대 매트리스 곳곳에도 얼룩이 져 있다. A씨는 이마저도 일부 쓰레기를 치운 뒤 촬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A씨는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가로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원 미만의 단기 임대 방에서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1년 넘게 거주했다. 이후 수개월치 월세와 50만원 이상의 공과금을 미납한 채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당연히 청소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물 주인은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령인 건물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전해 듣기로는 누가 봐도 멀쩡한 분이라고들 했다. 이 이상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방에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커피를 얼마나 마신 건지 감도 안 온다", "샤워는 어디서 한 것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세입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해 보증금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미납금과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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