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기 위해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음식에 왜 농약을 넣었느냐"고 묻자 A씨는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다"며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미리 제출한 서류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