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개당 40만원에 팔아넘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에 이용된 유심은 4185개에 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7월에 걸쳐 불법사금융 조직원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했다. 해외 도피한 총책 A씨(32)와 조직원 B씨(32)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일당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선불유심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상담, 선불유심 개통, 유심 판매,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스팸 광고 문자로 대출자를 모집하고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하면 1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 15만원을 갚도록 했다. 연이율로 단순 계산하면 608%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개통된 유심은 총 4185개로 일당은 이를 개당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출자는 하루에 선불유심 3개를 개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과 통신수사 등을 거쳐 조직원 역할과 범행 규모를 확인했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과 텔레그램, 원격 PC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심 판매대금은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받은 뒤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예금과 전세보증금, 고급 차량, 가상자산 등 약 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 가운데 동결된 가상자산은 약 3억5000만원 상당이다.
김정옥 강북서 수사과장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소액대출과 대포유심을 결합한 변종 불법사금융 조직"이라며 "불법사금융 범죄와 대포물건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