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시도, 흉기 찔렸는데..."만 15세라서" 최대 10년형

세 모녀 살해 시도, 흉기 찔렸는데..."만 15세라서" 최대 10년형

윤혜주 기자
2026.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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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성 청소년인 10대 B양과 여동생 C양, 40대 어머니 D씨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었지만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B양의 아버지 부재 시간을 미리 파악했다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남들이 보는 앞에서 B양이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A군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의 사전 계획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임상심리평가 등을 진행했고 A군이 범행 전 흉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시도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미수 외에 B양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처분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면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겁다. 수사 과정에서 '몇 명을 죽이나'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발각 여부만 우려하기도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했고, 수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해 양형에 고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이 없는 점, 지능지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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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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