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000억대' 소송 2심도 일부 승…404억 받나

이혜수 기자
2026.08.20 11:09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사진=뉴스1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사이 2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대한항공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맞소송)도 이날 함께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2015년 12월 군의 공중감시정찰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사청은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늦어지자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20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0억원대의 소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자사에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방사청은 1563억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지난해 2월5일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납품이 지연된 것을 대한항공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단 취지다. 1심은 방사청의 규격 변경, 코로나19, 기상 악화 등을 납품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대한항공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방사청이 당초 주장한 지체상금 총액 2131억원 중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1877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대한항공과 맺은 계약 대금 658억원을 상계 처리해 일부 지체상금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658억원 중 지체상금으로 인정된 254억원을 제외한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한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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