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일반 공무원의 2.1배…사전상담 없이 정신과 진료비 지원

경찰이 5년마다 실시해온 경찰관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거쳐야 했던 사전 심리상담 절차도 없애 치료 문턱도 낮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다. 이 기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였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 처리된 사례에서도 경찰관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34.3%)이었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3%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바꾸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올해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찰관 6만7317명이 대상이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나 주의군으로 분류되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까지 연계한다.
심리상담도 확대한다. 현재 통합수사·여성청소년·청문감사인권 등 일부 격무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상담을 장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확대해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상담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경찰서 2곳과 지역관서 3곳에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1경찰관서 1상담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모두 60개 경찰관서에 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심리검사와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복무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찰관을 조직이 먼저 찾아 지원하는 '경찰생명지킴협의회'도 도입한다. 협의회는 업무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거나 직무상 신체·정신적 부상을 입은 직원, 장기 병가·휴직 뒤 복귀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진료와 함께 병가·휴직, 근무시간이나 업무 조정, 보직 변경, 공상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일부 관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력사건이나 재난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타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본인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동료 사망과 사회적 이슈, 재난·사회적 참사 등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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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마음동행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지 않아도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협력병원이 아닌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진료비는 예산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개인이 스스로 견디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