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이 불거진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월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던 사건은 대검찰청과 대전 유성경찰서를 거쳤고, 강남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씨와 전 매니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