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전직 기자…혐의 부인

박진호 기자
2026.08.28 13:36

기사 작성 등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기사 영향력 미미…범죄수익 혐의도 성립 안 돼"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부정한 방법이나 기교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 대해서는 "자료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후 보고 취지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의 기사가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박씨 대리인은 "최근엔 투자자들이 주식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투자한다"며 "박씨는 하루에 채워야 하는 기사 할당량을 채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과 이를 은닉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대리인은 "판례상 기사와 상관없이 주가가 오른 주식의 경우 피고인의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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