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아껴 살림했는데" 전업주부 이혼 후 빈손?...재산분할 어떻게

"생활비 아껴 살림했는데" 전업주부 이혼 후 빈손?...재산분할 어떻게

류원혜 기자
2026.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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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가 딸 양육권과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가 딸 양육권과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과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을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할 때 즐겁게 지냈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달랐다고 했다. 청소 방식부터 명절에 양가 부모를 챙기는 문제, 식사 습관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깨졌다. 이후 대화가 줄어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한집에 살면서도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자신이 육아를 도맡아온 만큼 4살 딸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편은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이 매주 딸을 만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생겼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 후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며 생활비를 아껴 아파트 대출금을 함께 갚아왔다"며 "아파트에 대한 제 권리가 최소 50%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대화 단절과 각방 생활이 이어지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 "A씨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어린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A씨가 딸을 키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편과 딸의 만남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단순히 부부 사이 감정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을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며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감소를 막은 점 등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전업주부도 통상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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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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