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업 중단"…대리티켓팅 업체들 줄줄이 문 닫는 이유

"오늘부터 영업 중단"…대리티켓팅 업체들 줄줄이 문 닫는 이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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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온라인에서 공연 티켓 예매를 대신해주던 이른바 '대리티켓팅(댈티)'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표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암표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이런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리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부 업체들이 잇따라 운영 종료 또는 축소를 공지했다. 업체들은 '법적 리스크로 인해 영업을 종료한다'고 알리거나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홍보를 위해 남겼던 기존 글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링크를 없애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대리티켓팅 자체가 개정 공연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리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리티켓팅 업체의 공지./사진=X(구 트위터) 캡쳐
한 대리티켓팅 업체의 공지./사진=X(구 트위터) 캡쳐

다만 개정된 법은 모든 개인 간 티켓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에서 문제삼는 부정판매의 요건으로 '상습 또는 영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구매한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확보해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매 횟수와 기간, 거래 규모와 반복성,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판매 방식 등을 종합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연법이 공연 입장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부정판매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영화 티켓은 이번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니다. 아이맥스관 등 인기 영화의 특별관 티켓에 웃돈을 붙여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에도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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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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