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256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 비용 약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으로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게시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을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성 협박글 한 건으로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며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