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어요? 임대 안 할래" 돌변한 집주인 최후...'위자료 300만원'

류원혜 기자
2026.09.03 11:07
장애를 이유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로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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