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구속'...'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구속'...'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김소영 기자
2026.09.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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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나",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이들의 다섯 살 난 딸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극단 시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진행해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새 거처를 숨겼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를 파악했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1일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약 3주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계획과 추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검거 전 휴대전화를 버려 범행을 사전 준비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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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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