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2대를 피의자 차량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압수물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6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자기 직장에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A씨 소유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 A씨 직장으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직장 압수수색까지 마친 경찰은 휴대전화 2대가 든 가방을 A씨 차량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뒤늦게 압수물 가방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되돌아갔으나, A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압수물 가방 자체는 돌려받았지만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2대는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이미 사전에 확보해 둔 상태였다. (압수품 분실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 송치 등 수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