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괴롭히는 줄"…집 찾아온 친구들 때린 50대 아빠

박상곤 기자
2026.09.06 19:00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아들(14)의 친구인 B(14)군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주거지로 찾아오지 말라는 주의에도 아들을 찾아온 C(14)군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다음 날에는 아들과 다투던 중 D(14)군의 뒤통수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군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신발, 옷 등을 가져가 괴롭힌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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