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손가락을 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2시20분쯤 전남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동료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절단 부위의 혈관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받지 못했고 손가락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었다.
검찰은 B씨가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것이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만으로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중상해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고 향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실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