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13일. 6살 유치원생을 납치·살해한 홍순영(당시 24세)의 사형이 확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사형시켜달라"고 했던 그는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홍순영은 명문대 출신 방송사 기자로 행세해왔다. 법원은 그가 기자 행세를 이어갈 돈을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거짓말이 꼬리를 물다 끝내 흉악 범죄로 이어진 셈이다.
첫 번째 거짓말은 대학 합격이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홍순영은 대학 입시에서 거듭 낙방하고도 가족에게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학생증을 위조해 4년간 학교에 드나들며 강의를 듣고, MT 등 학교 행사에도 참여했다. 졸업식에는 부모와 남자친구를 불러 사진까지 찍었다.
그는 이후 KBS 기자로 취직했다고 또 한 번 거짓말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다. 취업했다고 한 이상 부모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계속 받아쓸 수 없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처럼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홍순영은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다.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상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어려워지자, 홍순영은 돈으로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괴를 계획했다.
첫 범행은 1990년 5월이었다. 홍순영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경기 부천시 자택으로 데려와 약 5시간 동안 감금했다. 다만 홍순영의 아버지가 아이를 발견해 돌려보내면서 몸값을 받아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홍순영은 한 달 만에 다시 유괴를 시도했다. 1990년 6월25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주변을 서성이던 그는 우산꽂이에 꽂힌 우산에서 곽재은양(당시 6세)의 이름을 발견했다.
홍순영은 곽양의 어머니인 척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 교사는 아이의 이름과 반을 알고 있는 상대를 의심하지 않았다. 곽양은 그렇게 유치원을 나섰다.
정오가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이날 오후 5시 경찰에 신고했다. 곽양을 데려간 홍순영은 어머니의 지인 행세를 하며 아이를 숙명여대로 유인했다. 곽양에게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그는 집으로 보내달라며 우는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음악대학 건물의 물탱크 뒤에 숨겼다.
다음 날인 6월26일 오후 5시쯤 곽양의 집에 전화가 걸려 왔다. 홍순영은 아이를 데리고 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보낼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곽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어머니는 27일 500만원을 먼저 보냈다. 나머지 돈을 빨리 보내라는 독촉에 다음 날 2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경찰은 돈이 입금된 조흥은행 계좌를 감시하고, 서울 시내 지점에 형사들을 배치해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유괴 나흘 뒤인 6월29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홍순영은 명동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찾은 데 이어 롯데백화점 내 조흥은행 출장소에서 26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홍순영은 체포된 뒤에도 거짓말을 이어갔다. 남자친구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함께 서울역으로 간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의 행방을 추궁받던 홍순영은 결국 살해 사실과 시신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경찰은 6월30일 숙명여대 음악대학 건물에서 곽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괴된 지 닷새 만이었다.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홍순영은 같은 해 12월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듬해 5월23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됐다.
홍순영 측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홍순영 측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의 행위로 아이가 질식해 숨질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과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홍순영은 미리 가명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아이를 살해한 뒤에도 네 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지능적이고 대담할 뿐더러 그 죄질 또한 극히 반사회적이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이 확정된 지 3개월여 뒤인 1991년 12월18일, 홍순영의 사형이 집행됐다. 곽양을 유괴해 살해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