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4 09:51
광장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 전경./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 노란봉투법 관련 실무 이슈를 주제로 다룬 '광장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된 직후,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실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세션 1에서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등을 역임하고 2026년부터 광장에 합류한 홍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정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실무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션2에서는 노동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약 20년간 활약하고 2026년부터 광장 노동 그룹 노동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2018년부터 광장 노동 그룹에 합류하여 다양한 노동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노재인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 실무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세션3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질의사항과 현장에서 접수한 질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장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무리 인사에서 "노동법 분야는 최근 법과 해석, 실무 기준이 거의 매년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장 노동그룹과 중대재해대응센터에는 각각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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