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철강, 화학, 섬유, 타이어 등 유관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보세공장 제도를 점검하고 보세공장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잠탈하고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주요국은 원료과세, 경제성 심사, 보세공장 허가 심사 등 다층적인 장치를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우회를 방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반덤핑조치 대상 물품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심사 시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고은 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수입산 철강 증가 추이와 무역구제조치 이후 보세공장 반입 급증 등 수입구조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정 교수(전 산업부 과장)와 태평양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은 토론을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우리나라가 중국발 과잉생산의 우회기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 제언 및 종합토론은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도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와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보세공장이 가공무역과 수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그 순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반덤핑조치 무력화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