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한 건물 유리창이 느닷없이 날아든 골프공에 파손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광명시 일직동 7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관리인이 "누가 총을 쏴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인근 건물에서 남성 A씨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유리창을 파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골프 연습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A씨가 골프공을 친 곳은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재산 피해만 발생했을 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근린생활시설 측이 유리창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하면서 별도 형사 절차 없이 상황을 종결했다.
골프공은 작지만 날아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 사람이 맞으면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앞서 2024년 6월에는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