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점 등을 근거로 정치권에서 그가 중수청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집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 당시 총장과 가까웠던 사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 퇴직했으며 검찰 재직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금융·특수수사와 형사·공판·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검찰 재직 당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색채가 옅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보인 언행 등으로 인해 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수청을 검찰주의자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실제 추 전 장관이 김 후보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중수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