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몰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가 예민한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다며 이혼을 고민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차에 4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연애 시절 남편은 대전 유명 빵집 케이크를 사 오려고 새벽 기차를 탈 정도로 자신을 1순위로 챙겼다. 그러나 결혼 후 1순위는 시어머니로 바뀌었다고 한다.
외동아들에 홀어머니라 이해하려했던 신혼 초, 남편은 반찬 배달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후 시어머니는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다. A씨는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고,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다"고 했다.
A씨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방문 전 미리 연락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서운함을 표할 뿐이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 간섭은 한층 더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이걸 먹여라', '아이를 몇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 등 육아 방식을 일일이 지적하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 다니는 A씨 탓을 하며 눈치를 줬다.
참다못한 A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새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후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다. 남편이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A씨는 "남편은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 이유없이 가정을 깼다고 하더라"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태도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실제 A씨 사연처럼 양가 부모님이 예고 없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상황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면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관 비밀번호를 두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선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며 "단순히 '시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하기 보단,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A씨가 가정을 깼다'는 남편 주장에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면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