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여성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동승자인 남성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12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 도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 이곳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당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차에 치인 피해 학생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머리를 쓸어넘기고, 피해 학생을 힐끗 보며 손가락질할 뿐, 구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차량에 올라타 상가 옆으로 차를 옮겨 세웠다. 동승자 B씨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사고로 떨어져 나온 차량 부품을 치웠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두 사람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서로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A씨는 "내가 운전 안 했다고"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해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귀가시켰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A씨는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학생은 뇌출혈과 뇌부종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얼굴뼈 골절 등으로 수술도 받았으며, 수술비만 10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에는 우울 증세를 호소해 심리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지 않다가 뒤늦게 CCTV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만나자는 연락도 안 했을 것이고, 두 사람이 계속 서로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겼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