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두 팔과 몸을 늘어뜨린 채 찍힌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이른바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오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다가 적발돼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으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7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를 특정하지 못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두 달여에 걸친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영상에 담긴 모습은 필로폰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B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