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꼭 유지해야 하나…무용론에 맞서는 "도움돼 필요" 목소리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박광범 기자, 강영훈 기자, 김미루 기자
2026.09.18 05:20

[MT리포트]수사 못하는 검사, 돌아와야 하나④

[편집자주] 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2주 앞두고 있지만 각 기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를 어떻게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법률 자문 역할을 검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논의도 전무하다. 형사사법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설 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기회로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공소청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사의 실무 경험과 자문 등이 큰 도움이 된다는 기관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8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파견검사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파견이라면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바뀌는 때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파견검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있어왔다. 2017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공판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검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파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20여개 기관이 자체 법률 사무 담당 부서를 두고도 검사를 파견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2018년에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장 법률자문관 역할만 하는 파견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다른 법률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기관 간 협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역시 외부 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다음날이었다. 같은해 법무부는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지금 파견검사 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 지시에 따라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파견받는 기관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2018년 권고 당시 검찰과 파견기관에서는 검사의 법률 검토가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견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업무 수요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많은 검사가 파견이 돼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사 처벌로 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견검사의 자문이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다"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한 인력을 한 명이라도 잃으면 아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 조직도 경험이 쌓이고 자체의 역량이 높아지면 파견검사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도 같이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파견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와 절차를 검토하고 근로감독관 교육을 맡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법률 자문과 소통 창구 역할을 생각하면 파견검사가 필요하다. 리니언시 등 서로 협조할 일이 있다"고 했다.

다만 기관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와 현직 검사의 파견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선 사건 처리의 인력 수요와 파견기관의 법률 지원 수요를 함께 놓고 어느 쪽에 검사를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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