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어떻게 바뀌나?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09.18 05:36
[편집자주]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사진=법무법인 화우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3일 2026년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골자는 기존보다 공제 한도는 상향하되 공제요건은 엄격하게 바꾸는 것이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업'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을 '가업'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프랜차이즈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기술 및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가업'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대상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령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특허권·영업비밀·경영상 노하우 등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요구되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모두 늘어난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과 사후관리기간도 늘어난다. 가업 경영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데,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늘어나는 것을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 한도 산정방식도 바뀐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일정액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 기간에 20억원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20년 이상 경영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된다. 경영 기간이 늘어날수록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을 40년 동안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30년 동안 경영한 경우와 동일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40년 동안 경영한 경우 공제 한도가 8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영 기간에 비례해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다음해 7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추후 법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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