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안전교육 받고 운행기록장치 달면 보험료 최대 11% 할인

남미래 기자
2026.09.20 11: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배달 종사자의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시작된 3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 이륜차가 세워져 있다. 2026.06.0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면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최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은 지난 6월 3일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배달 종사자가 △주행실습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항목별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항목별 할인율은 5%로 확대되며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할인율은 11%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부터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정도가 크고 수입이 즉시 감소하는 배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을 위한 배달 종사자의 노력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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