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한집 살았는데…시어머니 집 물려받은 며느리, 상속공제 못 받은 이유

19년 한집 살았는데…시어머니 집 물려받은 며느리, 상속공제 못 받은 이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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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장기간 생활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았더라도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당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현재는 해당 법이 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98년 11월부터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살았다. 남편은 2014년 7월 먼저 사망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 시어머니가 2017년 12월 사망하자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2018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시 법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상속인 가운데 '직계비속'인 경우로 공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A씨를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세무당국은 A씨가 시어머니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라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상속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사망하면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A씨의 남편이 먼저 사망해 A씨가 남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돼 주택을 물려받았고 이런 상황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제도의 목적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공제 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상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남편이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남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며느리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원인과 법적 성격, 관계가 유지되는 요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법적 구조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A씨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장기간 한집에서 살며 실제로 부양한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해서도 헌재는 입법자가 개별적인 사정까지 모두 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실제 부양 정도나 생활공동체의 밀접성 등을 일일이 따져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법은 2021년 개정되면서 피대습인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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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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