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체제 코앞인데…법무부 장관 공백 장기화, 대혼란 불가피

정진솔 기자
2026.09.20 11: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열흘 뒤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직제안 등 정리하지 못 한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만큼 추후 다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임명이 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 및 검찰 인사,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직제안 확정 등은 새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모두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간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아직 공소청에 어떤 부서를 만들고 검사들을 어떻게 배치해 일을 하게 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지만 검사 정원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두고 정치권 등의 반발이 나온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재검토를 지시해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새 체계에 발맞춘 하위 법령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인 만큼 타 기관 등과 소통해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명된다고 해도 다음달 초까지는 임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대행 체제로는 새 체계 도입 준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논리다. 이에 더해 검찰과 중수청 역시 수장이 공석인 상태라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은 현재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사퇴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중수청장 역시 재검증이 이어지는 등 제 때 임명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관계자는 "큰 변화를 앞두고 누군가 리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장관과 공소청장 등이 정해져야 전반적인 정리, 인사 등이 가능할텐데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며 "새 체계가 시작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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