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 음주운전 못 고치는 한약사...징역 2년

박진호 기자, 고지운 기자
2026.09.21 13:52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까지 지낸 30대 한약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범진)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8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김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6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년 뒤인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2년여 뒤인 2020년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4년에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