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운전자 "죽을 죄 지었다"

윤혜주 기자
2026.09.21 14:13
19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시 주최 녹색장터 행사에 시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수거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톤 트럭을 몰고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입감 중이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며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19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시 주최 녹색장터 행사에 시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수거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 오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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