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4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와 B씨(60대)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6~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 재심 재판에서 경찰의 물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허위 증언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B씨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50%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며 "지휘자를 잘못 만나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B씨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타고 있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최씨와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1년 만에 석방됐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2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 측은 지난 3월 재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을 기소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