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9.24 05:45

[기획]10·2 형사사법 대전환①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대비했고, 무엇이 과제인가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둔다.

경찰은 기존처럼 사기·폭행·절도 등 생활 속 범죄부터 대형 사건까지 폭넓게 수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기능은 유지된다. 특사경은 노동·식품·환경 등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다.

고소·고발은 사건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멈췄을 때 대응할 절차도 생긴다. 수사 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치가 없거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 관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처리가 늦어지는 이른바 '핑퐁'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수사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는 공소청 사건번호를 유지하며 요구한 수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관리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우선 경찰은 늘어날 수사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검찰의 미제 사건 일부와 보완수사 요구가 몰리면 사건 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동안 경찰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수사 인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도 과제다.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 속에 내부 감찰과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 보완과 함께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고 소극적인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사건에서는 관할 조정과 협력이 중요해진다.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거나 서로 처리를 미루지 않도록 담당 기관과 수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도 숙제다. 개청이 1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장은 물론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중수청은 검찰 수사 경험 이전을, 공소청은 기소·재판 중심의 조직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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