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혐의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업무 배제… 사법연구 발령

오석진 기자
2026.10.02 09: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되면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재판상 편의를 기대했는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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