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국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지적하며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인도인 국적 A씨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엔 결박된 외국인 국적 A씨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무부 직원이 그의 허벅지를 한쪽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또 비행기에 타 있는 상태에서 한 직원이 그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나왔다. 박 의원은 A씨의 입이 적법한 보호장비가 아닌 테이프로 묶여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강제퇴거 집행인지 모르겠다"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문제 돼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이프와 같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새우꺾기 사건이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한 외국인의 양손과 다리를 뒤로 묶어 허리가 꺾이게끔 결박했던 사건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잘못된 게 맞다"며 "저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그런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 전용기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개구장치를 사용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제 출국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