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이달 초 40대 남성 천모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도로와 산책로 일대에서 흉기를 든 채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천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인근 카페로 긴급히 대피했다. 천씨는 곧바로 행인들을 뒤쫓아 카페 진입을 시도했지만, 위급 상황을 감지한 카페 점주가 출입문 등을 걸어 잠그면서 내부 진입이 차단됐다.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당일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흉기를 들고) 카페로 들어가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 진입을 시도한 경위에 대해서는 "카페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