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대통령경호처 의뢰를 받아 공사에 참가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인테리어업체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사에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비용 중 5억8500여만원만 국가가 얻은 부당이익으로 봤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A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호처가 발주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관련 시설 공사 5건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
이후 경호처 담당자의 요청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의 추가 공사를 별도 계약 없이 진행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가 공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던 장소 일부와 대통령실 지하 1~3층 회의실 및 국가안보실,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당시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듬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 측은 A사가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만큼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정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