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나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무단점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 실태 조사가 지난 13년 간 단 5회에 그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13년 간 저수지나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실태조사는 5회에 그쳤고, 2021~2023년엔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며 "그 결과 2026년 행정안전부의 전면재조사에서 기존 관리건수의 4배가 넘는 3477건이 추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신규 적발된 3477건 중 거의 대부분인 3445건이 농업용수 공급 배수와 관련된 용배수로에서 확인됐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점검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의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위반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고 위반 사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공사가 2021~2023년 3년간 무단점용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2024년엔 저수지만 조사해 26건을, 2025년엔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해 82건을 새로 찾는데 그쳤다"며 "대통령 지시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자 같은 공사 직원들이 용배수로에서만 3445건을 적발해냈다는 건 그동안 보고도 지나쳤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적발 이후 정비도 미흡하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행안부 집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공사 관리 정비율은 23.6%로 전 기관 중 가장 낮았다.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 명의 토지도 525건에 달했다. 매입 예산 요구 목록일 뿐 공사 점유 사유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는 없었다. 2021년 이후 관련 사유지 매입 요청 민원도 664건에 달해 사유지를 포함한 재산 및 시설관리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