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과…보호관찰관과 식사후 1시간후 범행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과…보호관찰관과 식사후 1시간후 범행

양윤우 기자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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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종수 기자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종수 기자

법무부가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피의자는 범행 1시간 남짓 전에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대상자 관리 과정을 조사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남)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사건 당일에도 중독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도 받았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낮 12시30분쯤까지 A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지도·감독을 진행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또는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119 신고가 오후 1시52분쯤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보호관찰관과 식사 1시간 남짓 후에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씨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A씨가 그동안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재범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갈등을 빚었던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집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구멍을 뚫었다.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홈플러스가 입점한 건물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인물로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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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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